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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1. 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.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,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.
📅 2.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(소득인정액)

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(가구 소득 중간값)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올라갑니다.
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
가구원 수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(월)
| 1인 가구 | 1,230,834원 |
| 2인 가구 | 2,015,660원 |
| 3인 가구 | 2,572,337원 |
| 4인 가구 | 3,117,474원 |
| 5인 가구 | 3,627,225원 |
| 6인 가구 | 4,106,857원 |
👉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,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💰 3.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

📍 임차가구(월세 지원)
-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는 해당 지역·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.
-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1급지의 기준임대료는 약 36.9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- 실제 지원금은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.
📍 자가가구 지원
- 자가(자가 거주)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4. 지원 대상 요약

✔ 2026년 기준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
-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지원
-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필요성 기준 충족자
📌 5. 참고 사항

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·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도 확대되었습니다.
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에 속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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